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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의 반려견은 동물등록이 법적 의무 사항 입니다. 등록대상동물미등록 이거나 동물등록 변경사항 미신고시 과태료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 방식에는 내장형 마이크로칩,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인식표 부착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내장형 마이크로칩은 미국, 유럽 등에서 사용하는 가장확실하고 안전한 동물등록 방법 입니다. 질병관련 부작용 발생률 0.000015%(09영국소동물수의사회 제공) 강남구에서는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니 예산이 소진 되기 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4. 9. 1. ~ 예산소진 시
▶ 지원대상: 2개월령 이상 반려동물(개, 고양이)을 동물등록한 강남구 주민
▶ 지원내용: 내장형 동물등록에 소요된 소유자 부담 비용지원금액 마리당 최대 48,000원 이내 지원(예산 소진시까지)
▶ 위 치: 관내 지정 동물병원(아래 사진 참고)
▶ 제출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 등본(1개월 이내)
- 반려동물 입양 교육 수료증, 교육 영상 시청, 현장교육 중 택1
- 동물등록증(외장형에서 내장형으로 변경신고시에만 지참)
▷ 제출 서류 확인
- 반려동물 입양 교육 수료증: 동물 사랑 배움터
- 동물등록증: 국가동물보호정보 시스템
※대행기관에서 이미 동물등록 혜택을 받은 대상자의 경우 이중 지급 불가
※세부내역 영수증에 반려동물 교육 수료를 위하여 발송된 영상 시청에 서명 필수, 동의 하지 않는 경우 내장형 무선식별 장치 수수료(1만원)를 제외하고 지급
강남구 홈페이지→ 소통·참여→ 신청→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 신청→ 심사→ 대상자 선정→ 서류제출→ 지원
문 의 : 02-3423-5508
강남구 동물등록 수수료 감면
- 동물등록 대상 :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
- 동물등록 신청 장소 : 강남구 동물등록 대행업체 지정 동물병원 (아래 표에서 확인 가능)
- 동물등록 구비서류 : 신분증
- 동물등록 절차 : 동물등록 신청서 작성 → 무선식별장치 또는 인식표 부착 → 10일 이내 동물병원에서 동물등록증 수령
- 동물등록 방법에 따른 수수료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 3천원
- 등록인식표 부착 : 3천원
★동물등록수수료 감면 대상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제23조) ※주민등록상 강남구민만 해당
구분 | 감면조항 | 제출 증빙서류 |
전액 감면 |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는 경우(장애인복지법 제40조) | 장애인 보조견 표지 사본 혹은 사진 |
유기견을 입양 또는 기증 받아 등록하는 경우 | 유기견 입양(기증) 확인서 | |
50% 감면 | 중성화 수술을 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 - 중성화 수술 증명서 - 수의사 자체확인 확실한 경우 증명서 생략 가능(동물등록 신청서에 수의사 서명필) |
한 명의 견주가 3마리 이상을 등록하는 경우 | 없음(구청자체확인) |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가 이미 시술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 없음 | |
무선식별장치가 훼손 또는 분실되어 재등록하는 경우 | 없음(변경신고서 작성) | |
기초생활수급자가 등록하는 경우 | 수급자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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